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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특허청,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에 의한 미국 지정 국제 출원 유의점 공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3-09

□ 미국특허상표청(USPTO)은 2008년 11월 27일자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국제 사무국에 출원인 및 명의인을 위해 유익한 정보 「잠정 거절을 회피하기 위한 유의점」을 통고했음. 이에 일본특허청은 3월 9일, 표장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마드리드 프로토콜)에 의한 미국 지정 국제 출원에 대한 참고 번역을 공표함

□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에 근거하여 미국을 지정한 국제 상표 등록 출원은, 미국 법률이나 규칙에 의거하는 국내 출원과 마찬가지로 미국특허상표청에서 심사함. 따라서 국제 사무국이 미국특허상표청에 송달한 지정 통보 안에 미국법으로 「완비된 출원」이라고 인정받기 위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잠정적 거절을 통보하도록 함

□ 이에 미국특허상표청은 국제 상표 등록 출원의 심사를 신속화하기 위해, 자주 있는 잠정적 거절이나 미국법에 따른 비공식 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항목의 순서로 「설명」과 미국특허상표청의 「제안」을 기재하고 있음. 또한 각부에 미국특허상표청 대응 사이트의 링크를 첨부함

 · 명의인/출원인의 자격과 국적
 · 문자 표장의 번역
 · 색채에 관한 기술(記述)과 표시
 · 생존하는 개인의 이름이나 초상 등록에 관한 승낙
 · 상품 및 서비스를 특정할 때 과도하게 광범위한 표현
 · 상품 및 서비스의 보정 결과 발생한 부적당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