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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지재권 침해로 상하이 기업을 제소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louisvuitton.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루이비통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3-09

□ 프랑스의 고급 브랜드인 루이비통(Louis Vuitton)이 자사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 샹하이시의 한 기업을 상대로 배상금 100만 위안의 배상금 지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시하였음

□ 제소된 것은 샹하이시 노만구 샨시남로에 소재하며 의류 관련 상점을 경영하고 있는 샹하이중웬무역유한공사임. 주로 루이비통, 샤넬(Chanel), 롤렉스(Rolex)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의 카피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음

□ 이 회사는 이미 2008년 8월, 샹하이시 당국으로부터 상점 내의 상품 300점 가량이 몰수되어 현재는 영업이 정지된 상태임. 캐나다의 한 유명 가수가 2008년 4월, 샹하이에서 공연을 가진 후 이 상점에서 카피 상품을 구입하고 있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동사의 불법행위가 발각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