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문부과학성은 3월 11일, 각의 결정되어 국회에 제출된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웹사이트 상에서 공표했음. 개요, 요강, 법률안, 이유, 신구 대조표, 참조 조문을 각각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법률안의 개요에 따르면, 개정의 취지는 「전자화된 저작물 등(디지털콘텐츠)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저작물을 이용할 때의 저작권법상 과제 해결을 도모한다」라고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을 실시한다고 함
(1)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저작물 이용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하의 행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 정보 검색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복제
- 과거의 방송 프로그램 등을 인터넷에서 2차적으로 이용할 때 권리자 소재가 불명인 경우의 복제
- 국립국회도서관에서의 소장 자료 전자화
- 그 외에 인터넷 옥션에서의 미술품 화상 게재, 정보 연구를 위한 복제, 전자기기 이용 시에 필요한 복제 등
(2) 불법 저작물의 유통 방지를 위해 이하의 조치를 함
- 인터넷 옥션 등에서 해적판임을 인지하고 있는 판매는 권리침해로 함 (형벌 적용)
- 불법으로 인터넷 전송을 한 음악·영상을 불법인 줄 알면서도 복제하는 것은 사적 사용 목적이라 해도 권리침해로 함 (형벌 없음)
(3) 장애자의 정보 이용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권리자의 허락없이 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
- 시각 장애자를 위한 녹음도서 작성 시설을 공공도서관 등으로 확대
- 청각 장애자를 위한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의 자막 및 수화 첨부를 하는 녹음도서 작성 시설을 공공도서관 등으로 확대
- 발달 장해 등으로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복제 방식도 가능하게 함
(4) 등록 원부를 전자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