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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해관보호조례에 관한 실시방법 공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3-11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웹사이트에 해관(세관)총서 제183호령이 발표되었음. 수정을 거친 「중화인민공화국해관의 <중화인민공화국지식재산권해관보호조례>에 관한 실시방법」임. 실시방법은 지난 2009년 2월 17일 경 해관총서서무회를 통해 의견이 신청되었고 통과되었음.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 이 실시방법은 총칙, 지식재산권 등록, 신청 구류, 직권조사처리, 화물처리 비용과 부칙 등 모두 6장 43조로 나뉨. 이 실시방법을 명확하게 하여 세관은 앞으로 이 방법을 세계박람회지표실시에 참조하고 이를 보호할 것임

□ 이에 따라, 2004년 5월 25일 해관총서령 제114호에서 공표한 「중화인민공화국해관의 <중화인민공화국지식재산권해관보호조례>에 관한 실시방법」은 폐지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