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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 하이닉스의 배상금 지불에 관한 잠정 합의안을 승인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rambu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캘리포니아주지방법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3-12

□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미국 램버스(Rambus)와 한국 하이닉스 반도체의 특허소송에서 ‘하이닉스가 3.97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한다’는 양 회사의 잠정 합의안을 판결에 포함시키도록 결정함

□ 연방지방법원의 화이트 판사는, 양 회사에 합의를 위한 교섭을 명하고 있었으며, 양 회사는 이를 받아들여 배상금 교섭을 실시하고 있었음. 향후, 이 배상액을 포함시킨 판결이 내려질 전망임

□ 그러나 이 잠정 합의는 반드시 양 회사의 화해를 의미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하이닉스는 같은 날 연방지방법원의 판단에는 합의하기 어렵다고 발표하여 판결 후 상고할 가능성을 표명함

□ 하이닉스는 Rambus가 자사나 다른 DRAM 제조업체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관련 증거 자료를 불법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은 소송의 계속을 인정했지만, 이는 같은 문제에 관한 델라웨어주나 버지니아주의 연방지방법원의 판결과 상반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