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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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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2008년 지식재산 사법 보호업무 결과 보고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전국인민대표회의상임위원회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3-10

□ 2009년 3월 10일 오후 3시, 제11회 전국인민대표회의 중 인민대회당에서 제3차 전체회의가 개최됨. 이 회의에서 최고 인민법원원장 왕청쥔이 최고 인민법원 업무를 보고 하였고,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자오지엔밍은 최고인민검찰원의 성과를 보고를 하였음

□ 왕청쥔은 자주적인 창조에 대해 사법적 보장을 제공하는 노력을 해왔음.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요강>을 관철시켰고, 「사법은 권리를 보호하고, 창조성을 고무 시킨다」를 모토로 한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을 착실하게 추진하였음. 중국은 지식재산권을 사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중시해 왔으며 그 결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상표안건의 관할제도, 상표등록의 규범, 기업의 명칭구분에 관한 안건 처리 조건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범죄 행위로 하여 법에 의해 처벌 받게 하였음. 지식재산권의 사법 보호 정도를 더욱 확장하여, 보호망을 더욱 강화함. 지식재산권 심판제도와 심판역량이 강화되어 중급, 기초 법원에서 관할하고 처리된 지식재산권이 109개에서 133개로 증가하였음. 또한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이고 총체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였음.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전국 각급 법원이 제출하고 통과된 지식재산권 안건은 27,876건으로 전년대비 32.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