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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저작권법, 불법 콘텐츠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다운로드 규제 개정안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braina.com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3-10

□ 일본 정부는 3월 10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상에서 불법 전송된 영상이나 음악의 다운로드 역시 불법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함.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검색 서비스 등에서 서버상의 일시복제를 합법화하는 규정도 신설되었음. 이 개정안은 금번 국회에 제출되어 2010년에 시행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음

□ 벨소리 등의 불법 콘텐츠에 대해서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사업자나 개인이 인터넷상에서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다운로드하는 측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었음. 앞으로는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다운로드하는 측도 규제 대상이 됨. 다만, 불법 콘텐츠임을 인지하고도 다운로드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징벌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또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사적 녹음․녹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검색 서비스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외에 검색용 서버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이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서버 내에서의 일시복제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여 국내에서의 각종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