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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케다 약품공업, 테바제약을 상대로 프레바시드 관련 특허침해 재차 주장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bloomberg.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타케다약품공업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3-10

□ 일본 타케다 약품공업은 3월 9일, 미국 델라웨어주 워밍튼 연방지방법원에서 시작된 항궤양약 「프레바시드」의 용해제 「프레바시드 솔 탭」을 둘러싼 소송에서, 이스라엘의 테바제약에 의한 특허침해를 재차 주장함

□ 타케다는 1995년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프랑스의 에치팜으로부터 이 특허를 취득하였음. 2007년에 용해정의 발명을 둘러싸고 테바를 동 지방법원에 제소하였고, 특허가 만료되는 2012년까지 테바의 제네릭(후발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도록 법원에 청구함

□ 이 날 있었던 모두진술(冒頭陳述)*에서 타케다의 대리인인 에릭 로벤페르드 변호사는 판사에게, 제네릭 처방은 다르다는 테바의 설명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음. 이에 대해 테바의 존 노스 변호사는 「원고인 타케다는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다」라고 반론했음

* 모두진술(冒頭陳述, opening statement) :형사소송법상 재판장의 인정신문(人定訊問)에이어, 검사가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요지를 성명하는 일(형사소송법 제285조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