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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과 저작권자 단체의 화해, 베른조약 가입 160개국에 영향 미쳐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google.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Google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3-12

□ 인터넷 검색포털 대기업인 「Google」이 전 세계 서적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이 화해에 이른 것이 일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구글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삭제하기 위해 저작권자 측의 통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화해는, 국제조약 규정에 의해 일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문예단체 등은 「통지 절차에는 시간이 걸린다」라며 다소 부정적인 반응이지만, 전문가들은 「인터넷상에서 작품이 널리 홍보된다는 장점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어, 저작권과 인터넷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 불을 지필 것 같음

□ Google은 전 세계 서적의 전문을 전자적으로 복사하여 인터넷상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계획하였음. 2005년에는 미국 대학 도서관 등과 제휴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장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가, 전미작가조합 등이 저작권 침해로 제소하였고 2008년 10월에 화해에 이르렀음

□ 화해 내용은 (1) Google측은 무단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한 서적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1작품 당 60달러 이상, 총액 4500만 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지불하고, (2) 2009년 1월 5일 이전에 각국에서 출판된 서적 중, Google이 절판되었다고 간주하는 서적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이번 화해의 대상은 미국에서 저작권을 보유한 모든 사람임. 그러나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베른조약」에는 가맹국에서 출판된 서적은 미국 내에서도 저작권이 발생한다는 규정이 있음. 따라서 이번 화해의 효력은 일본 등 세계 160개국 이상에 이른다고 함

□ 저작권자는 Google 측에 2009년 5월 5일까지 화해에 동참하는지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화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됨. 단, 화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2011년 4월 5일까지는 자기 저서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함

□ 단, Google은 미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서적을 「절판」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서적이 절판되었다고 간주되면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저작권자 측이 거절하는 수속을 실시할 수 있지만, 일본문예가협회 부이사장인 미타 마사히로는 「일본에서 유통되는 서적이 향후에는 인터넷으로 열람될 우려도 있다」라고 함. 동 협회는 3월 2일 이사회에서 화해에 동의하는 회원들이 보상금을 수취할 수 있도록 업무를 대행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음

□ 한편, 전 세계의 서적이 데이터베이스화 되면 많은 사람에게 작품이나 학설 등을 확산하는 순기능을 한다는 장점이 있어, 인터넷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언하는 의견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