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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IT제품의 강제 정보개시 규제안 실시 당면 연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yomiuri.c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3-17

□ 중국이 오는 5월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정보기술(IT) 제품의 기밀 정보를 기업들이 강제로 공개하도록 하는 규제안을 재검토하여, 현재는 실시를 연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 중국이 발표한 규제안에 대해 일·미·유럽이 지식재산권 보호나 정보 안전 보장의 관점에서 강하게 반발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중국 정부는 「제도를 보다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규제안을 철회할 것이라는 자세는 아님

□ 규제안은 중국 내에서 판매·제조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 제품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의 설계도인 「원시 코드」를 중국 정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임. 만약 이를 거부하게 되면 그 제품의 현지 생산·판매나 대 중국 수출을 할 수 없게 됨

□ 이 규제안의 대상으로는 디지털 복사기부터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까지, 본인 확인을 필요로 하는 디지털 제품이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음. 2008년에 도입 방침이 밝혀진 이후, 일본, 미국, 유럽에서는 중국 측에 이에 대한 강한 반발 의사를 전하고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