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지식재산전략본부, 수술·투약 등 의료방법을 특허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지식재산전략본부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3-17

□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첨단 의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진단이나 치료 등의 「방법」도 특허로 인정한다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음. 현행 제도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의 「물건」만을 특허의 대상으로 해 왔음. 이번 검토가 실현되면 제약회사들은 신약의 투여 방법 등에서도 특허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어, 개발 투자의 촉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011년으로 예정하는 특허법의 근본적인 개정에서 핵심 사안이 될 예정임

□ 지식재산전략본부의 첨단의료특허 검토위원회이 의사나 의료계 기업, 변리사 등과 협의에 착수했음. 세포 등을 이용한 첨단 의료는 「물건」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수술 방법이나 약품을 투여하는 양이나 타이밍, 조합, 부위의 차이 등에 주목한 특허 취득이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