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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도메인 선점(사이버스쿼팅) 중재 접수 건수 공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WIPO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3-18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3월 16일, 다른 사람의 상표 등을 인터넷 상에서 도메인명으로 등록하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에 대한 중재 신청의 동향 등을 발표했음. 2008년의 신청 안건은 2,329건으로 2008년보다 8% 증가하여 역대 최고를 기록함

□ 도메인명의 분쟁 처리에 대해서는 소송 외의 해결 수단으로서 UDRP(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가 설치되어, WIPO는 이에 근거하여 중재를 담당하고 있음. UDRP가 시작된 1999년의 신청은 1건이었지만, 다음 2000년에는 1,857건의 신청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해마다 감소해 2003년에는 1,100건이 되었음. 그러나 2004년 이후는 증가세로 전환되어 2008년에는 과거 최고가 되었음

□ 신청 건수는 10년 누계 총 14,663건(대상 도메인명으로는 26,262건)으로, 신청자의 국적별 내역은 미국 6,452건(전체의 43.8%)으로 최다임. 뒤를 이어 프랑스 1,475건(10.7%), 영국 1,110건(7.54%), 독일 840건, 스위스의 744건으로, 일본은 12번째의 174건(1.2%)이 되고 있음

□ 또한 분야별로는 바이오·의약품이 9.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 이후로 금융 9.4%, 인터넷·IT 8.8%, 소매(小賣) 8.1%, 음식 7.2%, 엔터테인먼트 6.5%, 미디어·출판 6.3% 등임

* 사이버스쿼팅 : 인터넷상의 컴퓨터 주소인 도메인을 투기나 판매 목적으로 선점하는 행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