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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텍사스지방법원, 미국 기업의 닌텐도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engadget.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텍사스지방법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3-18

□ 닌텐도 미국법인은 3월 17일 텍사스주의 Fenner Investiments社가 특허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미 연방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함

□ Fenner는 Wii와 그 리모콘 및 게임 큐브가 동사의 미국특허 6,297,751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텍사스주 타일러 연방지방법원 배심원에 의한 심리는 불필요하다며 이를 기각했음

□ 닌텐도 미국법인의 법무담당 부사장은 「법원의 결정에 만족한다」라는 입장임. 「닌텐도는 오랜 기간 동안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을 존중해 왔다. 그러나 비침해라고 확신하는 특허소송에는 위험성이 있어도 단호히 싸울 방침이다. 훌륭한 일을 해 준 변호단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