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Shire社, Barr社를 상대로 FOSRENOL 특허침해소송 제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shire.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Shire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3-17

□ Shire社는 Barr社가 자사의 세 개 특허(US Patent No. 5,968,976 (976 Patent);US Patent No. 7,381,428 (428); 및 US Patent No. 7,465,465 (465))를 침해했다고 뉴욕 남부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제기된 소송은 Shire社의 FOSRENOL약품 500mg, 750mg, and 1g의 제네릭 버전을 팔기 위하여 FDA로부터 승인을 받고자 하는 Barr社의 ANDA 승인에 관한 것임

□ Hatch-Waxman법에 따라 Shire社는 Barr社의 통지서 4항을 받은 날부터 45일 내에 특허침해에 대한 소를 제기함. FDA는 30개월 내 또는 법원이 먼저 특허가 무효이거나 침해받지 않았다는 판결을 확정하든지 간에 Barr社의 ADNA 승인을 거부해야 함. 제네릭 승인에 관한 유예기간은 이전에 종료되지 않는다면 2012년 4월 26일에 만료됨

□ Shire社는 FOSRENOL를 보호하는 자사의 지식재산 포트폴리오에 확고한 자신감을 보이며 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자사의 특허침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