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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제무역위원회, ASUSTek에 대한 IBM의 특허침해 주장과 금지신청 기각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itc.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국제무역위원회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3-19

□ 미 IBM이 컴퓨터 관련 대기업인 대만 ASUSTek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 관하여,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3월 17일 특허침해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IBM의 제소를 기각했음

□ IBM는 2007년 12월, ASUSTek의 컴퓨터, 메인보드, 그래픽 카드가 동사의 컴퓨터 전원, 냉각 팬 속도 제어, 네트워크상에서 PC클러스터의 표현법 각각에 대한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위 제품에 대한 수입 판매 금지를 요구하며 ITC에 제소를 함

□ ITC의 에섹스 판사는 IBM의 특허는 유효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ASUSTek이 당해 특허들을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였음

□ ASUSTek는 자사 브랜드뿐만 아니라 Apple나 Dell 등의 OEM도 다루고 있는 기업으로, 업계에서 소송의 행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었음. 이번 판결에 대해 IBM는 ITC에 재심사를 요구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