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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레코드협회 등,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도 엘 마크 적용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레코드협회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3-18

□ 일본레코드협회나 일본영화제작자연맹 등은 3월 18일, 인터넷상에 업로드 된 동영상에도 적법함을 나타내는 식별 마크인 「엘 마크」를 사이트상에 표시한다고 발표했음. 종래는 음악 전달만이 대상이었으나 영화제작자연맹, 일본영상소프트협회, 일본동영상협회 등 영상업계 3단체와 엘 마크의 발행원인 레코드협회가 협력하여 가맹사나 전송 관련 사업자에게 도입을 권유함


<'음악위반'을 키워드로 하는 캠페인 웹사이트와 엘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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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마크는 불법 사이트와 명확한 구별을 하고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임. 엘 마크는 2008년 2월에 시작되어 현재 174사 1051개 사이트에 적용되고 있음. 영상 분야에서는 이미 마츠타케나 토에이 애니메이션 등이 자사에서 운영하는 동영상 사이트에 엘 마크 표시를 시작했음

□ 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영상이나 음악의 다운로드를 불법으로 하는 개정 저작권법안이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되어 2010년 1월에 시행할 전망임. 콘텐츠 관련 회사들은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는 엘 마크를 명시하여, 사용자들이 인터넷 상에서 안심하고 영상이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