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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 조사, 특허가 만료된 후발의약품 처방 6%에 그쳐 의료비 억제 효과 미미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asahi.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후생노동성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3-25

□ 일본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특허가 만료된 선발약과 같은 성분으로 조제되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후발의약품(제네릭)을 사용할 수 있는 처방전 가운데, 실제로 후발약이 처방된 것은 6%에 머무르고 있다고 함. 의료비 억제의 주축으로 기대되고 있었지만, 제대로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태가 부각되었음

□ 조사는 2008년 11월~2009년 2월, 무작위로 추출한 전국 2,000곳의 약국을 대상으로 실시함. 유효 회수율은 47.2%였으며, 「후발의약품으로 변경할 수 있는 처방전」은 전체의 65.6%였음

□ 후발의약품으로 변경하기 위해 기존에는 의사의 서명이 필요했지만, 2008년의 진료보수 개정으로 「변경 불가」라는 서명이 없는 경우 모두 후발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의료 기관의 24%가 처방한 의약품의 90% 이상에 「변경 불가」라고 표기하고 있었음

□ 한편, 후발약의 조제율(처방전 기준)은 2007년의 약 30%에서 10포인트 정도 상승했음. 후발약의 조제 비율이 많은 경우에 보수가 가산되도록 개정했던 것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