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지식재산권국에 따르면, 중국법원 인터넷 소식에 근거하여 3월 25일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제3차 5개년 개혁요강 (2009-2013)> (이하<삼오개혁요강>)을 공표하였음
□ <삼오개혁요강>에서는 “인민법원직권배치의 최적화” 방면에서 개혁과 완벽한 민사, 행정재판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지식재산권 안건의 특징에 완전히 부합하는 재판체제와 업무구조를 수립하고, 지식재산권의 안건이 비교적 많은 대·중 도시에서 이를 일괄적으로 종합하여 심판하는 법정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중임. 행정소송법의 수정 절차를 추진하고, 행정소송 재판체제와 관할제도를 개혁함. 민사, 행정소송 절차를 검토하고 안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절차의 간소화 처리규칙을 제정함. 새로운 형태, 어려운 문제, 집단성이나 민감한 민사안건 재판정보를 교류하고 협조하는 구조를 만들어, 재판 기준의 일관성을 보장하여야 함
□ <삼오개혁요강>에 따르면 법원은 현재 중국 사법체제의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체계적으로 각 항목에 대한 개혁조치를 시행할 것임. 이는 인민법원이 또 한 번의 새로운 개혁을 전면 시행한다는 것을 의미함
□ 최고인민법원 사법개혁사무소 관련인은 「인민법원이 각 5년의 1차와 2차 사법개혁을 거치면서 사법체제와 업무구조에 어느 정도 발전이 있었으나, 사법에 대해 나날이 커지는 대중들의 요구와 비교했을 때, 아직도 갭이 남아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인민법원사법개혁이 또 한번 시행되는 것이다」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