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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쩌쨩성, 상표권 저당 융자정책 정식 실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쩌쨩성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3-25

□ 샤오싱(绍兴), 리쉐이(丽水) 등지에서 성공적으로 시범운영을 한 후, 3월 24일 쩌쨩성 상표권 저당융자가 전면적으로 개시됨. 쩌쨩성 공상국, 인민은행 항저우지부가 먼저 연합하여 <쩌쨩성 상표전용권 저당대출 임시시행규정>을 수립함. 기업의 무형자산으로 “융자난”을 해소하기 위함

□ 시범 운영 기간 중에 쩌쨩성에는 이미 상표전용권 저당을 통해 실제로 돈을 대출한 기업이 있었음. 2009년 3월, 쩌쨩성 페이옌(飞雁) 오리털제품 유한공사는 “페이옌”이라는 상표의 실용권으로 1500만 위안의 저당대출을 받았음. 이는 리쉐이(丽水)시 금융기관에서 처음으로 상표 저당 대출을 받은 사례임. 2008년 말, 훼이지산(会稽山) 소흥주 유한공사와 소흥현 농촌합작은행은 총액 8200만 위안의 대출합의에 사인하였고 유명상표인 “훼이지산”의 상표 전용권을 저당잡혔음

□ 상표권 저당대출 실시는 상표 무형자산을 자본화하는 작용을 촉진시키고,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자본산권’으로 전환시켰음. 쩌쨩성 공상국 관련인에 따르면, 금융위기환경에서 상표전용권 저당대출은 기업의 융자난에 도움을 주는 조치이며, 동시에 기업이 자주적으로 브랜드를 창조하는 적극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함 

□ 동시에, 3월 24일 쩌쨩성공상국, 인민은행 항저우지사가 연합하여 제정한 <쩌쨩성상표전용권 저당대출 임시시행규정>은, 주주의 권리 저당과 관련된 세칙을 다시 세분화하여 상표 무형자산이 실제로 자본화되어 실현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