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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이치산쿄, 「크라비트」특허의 연장을 주장하며 후발 제약회사 13社를 상대로 소송 제기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daiichisankyo.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다이이치산쿄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3-23

□ 일본 다이이치산쿄(第一三共)는 3월 23일, 동사의 주력 제품인 항균제 「크라비트」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후발 제약회사 13社를 상대로 제품의 제조·판매 금지를 요구하며 도쿄와 오사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음. 다이이치산쿄는 2011년까지 크라비트의 특허 연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 중임

□ 크라비트는 당초 레지오넬라균에 대한 효능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2011년 5월까지 특허를 연장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었지만, 일본특허청은 2008년 11월, 크라비트의 특허는 2008년 12월 25일에 만료된다는 심리판결을 내렸음. 다이이치산쿄는 특허청의 심리판결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적재산고등법원에 제소하였고 현재도 소송은 계속 진행 중임

□ 사와이 제약이나 토와 약품 등 후발 제약회사 13社는 크라비트의 후발약품에 대한 제조·판매 승인을 취득하고 있어, 향후 잇달아 발매할 전망임. 다이이치산쿄는 「특허 연장이 인정되었을 때 곧바로 후발약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제소를 단행했다」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