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반독과점법이 실시된 지 반년이 넘은 시점에서 독과점의 높은 벽은 이미 사라졌는지, 독과점 퇴치는 어떠한 장애에 부딪혔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함. 여러 대표위원들은 독과점 행태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행정기관 등과 분리된 반독과점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전국정협위원, 헤룽장(黑龙江)성 정협부주석 허샤오핑(何小平)은 「업무관리를 담당하거나 국유자본으로 주식을 통제하는 대기업은 대부분 자연적인 독과점을 구실로 하여 행정 독과점을 하고 있고, 행정적 우위를 이용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등의 현상을 보인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경제발전과 세계화의 과정에서 행정 독과점은 이미 중국경제고속성장의 난관이 되었다. 행정 독과점 퇴치를 하지 않으면 완전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설립할 수 없으며, 중국 경제 또한 빠르고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음. 또한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어느 정도 독과점 지위의 ‘업계과두’ 현상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존재한다. 자신들의 관할구역 경제발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성 무역장벽을 실시하거나 혹은 진입을 차별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거리낌 없이 발언하였음
□ 또한 전국정협위원,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권집행원장 츠푸린(迟福林) 역시 중국지식재산권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독과점업계의 개혁은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철도업계에서도 장기간 정부와 기업이 하나로 결속된 채로 운영된다면, 대량사회자본참여를 철도건설에 끌어올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석유, 철도 등 독과점업계는 반드시 평등한 경쟁 환경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각 자본은 특히 민간자본이 충분히 흘러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언급하였음
□ 중국 민주동맹중앙위원회는 제안 중 반독과점법의 맞춤식 규범제도 제정을 건의하고, 원칙이 비교적 복잡한 조문에 대해서는 상세한 해석을 하였음. 또한 반독과점 법집행기구의 권한 분배를 명확히 하고 공상, 상무, 개혁위원회 등의 법 집행기구에 횡적 권한과 국가급 법집행기구와 성급 법 집행기구의 종적 권한 분배도 명확히 하였음
□ 경쟁상태 진입은 독과점 파괴의 좋은 방법 중 하나임. 허샤오핑은 시장진입관문을 낮추고, 정책상 민영기업이 독점업계 경쟁영역에 진입하는 것을 지원하며, 민영기업과 외국투자기업이 경쟁을 하여 국유 독점형기업 중심의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함. 원가는 줄이고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며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시장경쟁의 종합적 실력을 제고해야 함을 강조함
□ 한편, 지식재산권의 남용행위는 반독과점법 법률제도의 중요 내용 중 하나임. 전국인민대회대표이자 하이얼(海尔)그룹의 총재 양미엔미엔(杨绵绵)이 중국지식재산권신문 기자와의 인터뷰 중에서, 「경제, 사회발전에서 지식재산권의 작용이 점점 더 중요해짐에 따라, 이 영역의 반독과점문제 또한 점점 표면화되고 있다」라고 언급함. 최근,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은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라이선스에 끼워 팔기, 교역대상 제한 등 부당한 조항을 제시하는 등 지식재산권의 남용으로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음
□ 또한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독과점행위의 남용으로 반독과점법이 단순한 시장행위의 일종으로 여겨지기에 이르렀음. 반독과점법에는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독과점행위의 남용을 제지할 수 있는 구체적 세칙이 없으며, 법 집행적 측면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없음. 양미엔미엔은 「중국은 더욱 발전된 법규를 수립해야 하며,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과 반독과점법을 서로 연계하여 국외기업이 지식재산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지식재산권을 이용하여 벌어들이는 고액의 배상금과 악의적인 소송은 중국기업의 기술 창조와 시장발전을 저해한다」라고 강조함
□ 2009년 정부업무보고에서는 평등경쟁의 촉진, 지방봉쇄 철폐, 독과점업계 타파, 각종 사회자본동원의 조직, 경제성장 촉진이 언급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