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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IDEA, 크로스라이선싱 계약 위반으로 인텔에 반소 제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nvidi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NVIDEA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3-27

□ 인텔이 크로스라이선싱 계약 위반으로 NVIDEA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반소로, NVIDEA는 인텔 측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면서 델라웨어주 형평법재판소에 반소했다고 발표했음

□ 양 회사는 2004년 11월, 복수의 제품 계열과 제품 세대에 관한 특허 크로스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계약에 의거하여 NVIDIA는 인텔의 CPU 관련 칩 세트를 제품화하였고, 인텔은 NVIDIA의 그래픽스 기술이나 GPU에 관한 특허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 인텔은 2009년 2월, 인텔의 새로운 CPU인 Nehalem은 기존의 특허 크로스라이선싱 계약의 대상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NVIDEA를 계약 위반으로 제소함. 그러나 이번에 NVIDIA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차세대 CPU도 계약 대상이라고 하면서 반소를 단행한 것으로, 2004년의 계약으로 인텔에 공여하고 있는 NVIDIA의 3D, GPU 등 기술의 라이선스 중단도 요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