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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법원, 삼성전자-샤프 특허소송에서 삼성에 승소판결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brain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도쿄법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3-26

□ 한국의 삼성전자는 샤프의 액정 TV에 삼성전자의 일본 특허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3월 6일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삼성전자의 청구를 지지해, 제품의 제조·판매 등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음

□ 삼성전자는 2008년 6월, 샤프의 32형 액정 TV(LC-32 D10)에 탑재된 액정 모듈이, 삼성전자의 TFT 액정 모듈의 제조방법에 관한 일본특허 제 3,625,598호를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샤프를 제소하였음

□ 샤프는 (1) 액정 모듈 TFT 부분의 구조가 삼성전자 특허와는 다르고, (2) 삼성전자 특허는 기재가 불충분하고 발명의 실시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며, 선행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유추할 수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음. 그러나 도쿄지방법원의 재판장은 이를 모두 부정하고 특허 침해를 인정하여, 샤프 액정 TV의 제조·판매 금지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음

□ 이번 특허침해소송은 샤프가 삼성전자를 특허침해로 제소한 것에 대한 반소로서 삼성전자가 제기한 것임.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본 현지에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한편, 2008년 5월 샤프가 삼성의 일본지사를 특허 침해로 제소한 소송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30일, 도쿄지방법원이 삼성 액정 모듈이 샤프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인정하여, 동 액정 모듈을 탑재한 40형 TV나 액정 모니터의 수입·판매 금지를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