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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특허청,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심사청구료 납부연기제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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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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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특허청 |
| 통권 | 0 호 | 발행년도 | 2009 |
| 발행일 | 2009-0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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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특허청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실시되는 심사청구료의 납부연기제도(納付繰延制度)의 이용자를 위해서, 심사청구서 양식 견본 등을 포함한 상세한 설명을 홈페이지에 게재했음 □ 기존의 심사청구료 납부는 특허출원의 심사청구와 동시에 납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그러나 심사청구료 납부연기제도(納付繰延制度)는 출원 심사청구서에서 납부를 연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출원 심사청구서 제출일로부터 1년 간 미룰 수 있는 제도임. 이는 최근의 급속한 경기 악화를 고려하여 기업의 자금적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긴급 조치로서 2009 4월 1일부터 향후 2년 예정으로 도입되는 것임 □ 납부연기제도는 서면 또는 전자 중 어떤 방식으로 출원 심사청구를 하여도 이용할 수 있지만, (1) 조기 심사 신청을 하는 경우, (2) 국제조사 수수료의 일부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 (3) 타인의 특허출원에 대한 청구인 경우에는 출원 심사청구와 동시의 심사청구료의 납부가 요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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