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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특허법상설위원회, 특허관련 쟁점사안 연구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WIPO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3-30

□ WIPO 특허법상설위원회(SCP)는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열린 회의에서 향후 특허법과 실무와 관련된 핵심 쟁점들을 보다 더 명확히 하고 계속적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기로 합의함. 칠레 출신 Mr. Maximiliano Santa Cruz를 의장으로 103개국에서 온 대표단과 10개 국제기구 및 28개 비정부기구(NGO)가 위원회에 참가함

□ 위원회는 2008년 6월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미완성 쟁점 목록을 2009년 11월 9일부터 13일로 계획된 다음 회기에서 계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함. 또한,  「기후변화와 에너지 대체자원에 주의한 특허와 환경 」과 「특허질 관리시스템」을 쟁점목록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함

□ 특허법상설위원회 회원들은 4개의 예비 연구대상 즉, ① 기준 및 특허, ② 특허성을 가진 대상제외와 특허권의 예외 및 제한, ③ 고객-변호사 면책특권, ④ 특허정보 보급에 관한 연구는 다음 회기에서 좀 더 다루기로 함. 위원회의 작업을 간략히 요약하면 특허법상설위원회는 사무차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하기로 합의하고, 사무차장은 연구결과를 특허법상설위원회의 2009년 11월 회기에서 회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함

 (a) 위원회 외부 전무가들이 공공의료, 교육, 연구 및 실험과 같은 회원국이 제안한 사안과 공공정치에서 경제발전 수준을 고려한 사회경제발전관점을 포함하는 생활형 특허성에 집중한 제외 및 예외 그리고 제한에 관한 연구를 준비하도록 요구함
 (b) 특허정보의 접근과 보급을 향상하기 위한 기술솔루션에 관한 개념연구(concept paper)를 준비하도록 함
 (c)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고려하는 최근 국가들의 행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고객-변호사 면책특권에 대한 연구를 확대함.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이용함
 (d) 「테크놀로지 이전」과 「이의신청 시스템」에 관한 예비연구를 계획함

□ 다수 회원국은 위원회작업의 폭 넓은 과제에 대한 격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6개 공식어 즉, 아랍어ㆍ중국어ㆍ영어ㆍ프랑스어ㆍ러시아어ㆍ스페인어로 작성되도록 요구함

□ 대표단들은 2008년 6월 회기에서 특허법상설위원회가 제안한 2009년 7월 13일 및 14일 컨퍼러스 계획을 지지함. WIPO 사무차장 Francis Gurry는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일부 심각한 문제에 관한 쟁점과 그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글로벌 공개토론 역할을 한 이번 컨퍼런스에서 자신은 긍정적이면서도 사려 깊은 이해로 격려 받은 것으로 특허법상설위원회에게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