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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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P,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PatentScope」 도메인명 문제점 지적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nternetgovernance.org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IGP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3-30

□ 인터넷 거버넌스 프로젝트(IGP)에 따르면, 글로벌 인터넷 도메인 분쟁의 핵심적 중재기관인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이미 3년 전에 등록된 도메인명을 사용하여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함

□ 「Patentscape」는 "Patent landscape"를 합성한 조어로서, 2006년에 Needle & Rosenberg라는 로펌의 상표로 등록된 바 있음. WIPO는 2008년에 「patentscape」를 「patentscape.info」 라는 도메인으로 등록하였다고 함

□ 그러나 patentscape가 본래의 상표권자 웹사이트로 사용되면서, WIPO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명을 「PatentScope」로 약간 변경하여 등록하였음




< WIPO에서 등록한 상표 「Patent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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