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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특허청, 디자인 심사기준 개정 후 화상디자인의 등록 사례집 공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3-30

□ 일본특허청은 3월 27일, 디자인 심사기준의 개정(2008년 10월 31일)에 근거하여 등록된 「화상을 포함한 디자인(화상디자인)」 중에서, 상기 심사기준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등록 사례를 선별하여 화상 등록 사례집을 공표했음. 조작 패널상의 디스플레이 표시 등 「화상디자인」 원서나 도면 작성, 지식재산 관리 등에 참고하여 활용되도록 하는 취지임

□ 등록 사례를 「움직이는 모양이 하나의 디자인으로서 인정되는 예」, 「해당 물품과 한 벌로 이용되는 물품에 표시되는 화상의 예」, 「본 디자인과 유사디자인의 예」 등 3개의 관점으로 그룹을 나누어 공표하였음. 사례 중에서 각 관점의 요점이 되는 기재에는 밑줄로 강조 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