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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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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전문 심판법정 설치를 위한 의견 제출
구분  중국 자료출처   gov.rednet.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최고인민법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3-30

□ 중국최고인민법원은 최근 각 고급인민법원에 <최고인민법원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실행 관철에 관한 몇몇 문제와 의견>을 송부하여, 국가지식재산권전략시행 관철에 대한 임무의 전면적 안배를 요구함

□ <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심사처리가 되는 각종 지식재산권 안건 중 주의가 필요한 사법원칙과 정책을 명확히 하고, 지식재산권사법보호를 강화하여 그 취지를 실현 함
 o 특허안건, 상표안건, 저작권안건, 지식재산권 해외안건 등 16종류의 지식재산권 안건 심판 중에서 중요한 점과 어려운 점을 구별하여 지도함
 o 지식재산권의 특성에 부합하는 심판조직 형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지신재산권의 민사, 행정, 형사안건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지식재산권전문 심판법정의 설치를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특허와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권한부여와 권리확보 안건의 심판처리가 통일되어야 함
 o 또한 지식재산권 항소법원 설립도 검토하고, 특허와 상표의 등록과 권리확보 절차를 개혁하여 지식재산권이 다원적인 분쟁해결구조를 갖추게 함
 o 그 외에도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지식재산권을 확대하여 국제적인 제도와의 교류와 통일을 도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