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적으로 유명한 유제품기업인 스지아좡(石家庄) 산루기업주식회사(이하 산루기업)는 연속 5년간 중국의 500대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브랜드 가치는 149.07억 위엔에 달함. 그러나 스지아좡시 중급 인민법원은 2008년의 “멜라민파동”으로 자금문제에 압박을 받은 산루기업의 파산을 선포하고 그 재산처리를 경매방식으로 진행함. 산루기업의 자산은 이미 1차 경매가 이루어졌고 4월 7일에 진행될 2차 경매에서는 산루기업의 169건에 달하는 상표와 12건의 특허가 포함될 예정임. 이번 경매에는 파산 후의 산루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어디로 판매될지 사회의 주목을 끌고 있음
□ 산루기업의 관리처 관련인사가 중국지식재산권 신문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에 경매되는 「산루」관련 상표는 169건이었음. 상표권을 소유한 자가 다른 기업이 「산루」와 비슷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상표를 신청한 것으로 보임. 그 중 아예 사용되지 않은 상표도 있음. <중화인민공화국기업파산법>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의 무형재산인 상표와 특허가 일괄 경매될 예정임
□ 상하이대학 지식재산권대학원 원장 야오신량(陶鑫良)의 중국지식재산권 신문 인터뷰에 따르면, 「기업파산과정 중 1차 경매에서 상표가 100건 이상이면, 기업이 소유한 상표 및 특허 건수 증가에 따라 이후 유사한 지식재산권의 경매 상황도 증가될 수 있다」고 함
□ 이번 경매에서 상표와 특허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은 반드시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 등록된 기업법인이거나 합법적 권리를 가지는 중국 국적의 사람이어야 하고, 국가 법률 법규의 자격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는 제한이 따름. 이에 대해 야오신량(陶鑫良)은 경매 입찰인은 반드시 합법 민사 주체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함. 하지만 국제와 국내시장이 하나로 융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중국에 등록한 기업이 외자 혹은 합자기업일 가능성도 있으며, 국외기업은 합작회사나 대리인을 통해 경매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결국 「산루」상표와 특허를 얻는 경매 입찰인의 자질에 관한 규정은 사실상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음
□ 중국사회과학원 지신재산권연구센터 부주임 리순더(李顺德)의 중국지식재산권 신문 인터뷰에 따르면, 「과거 파산기업의 재산을 경매할 경우에는 유형자산만 중시했다. 이번 산루기업의 상표와 특허 경매는 중국이 기업의 무형자산에도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는 일종의 진보를 보여준다」라고 함. 브랜드 이미지는 일종의 지식재산권이자, 기업의 각종 무형자산, 지식재산권 관리, 기술역량의 집합체임. 산루기업의 경우 제품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결국 기업 브랜드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음. 따라서 입찰인은 「산루」상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고려하여, 어떻게 그 가치를 이용하고 진영을 재정비할 것인가를 생각해야함. 경매를 통해 산루기업의 특허기술은 여전히 동종업계에서 응용될 수 있고 충분히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음
□ 야오진량은 「산루 브랜드는 곳곳에 널리 이름이 알려졌지만, 경영자의 부정과 악행으로 계열 상표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심지어 역효과도 발생하였다. 특허와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는 큰 관계가 없으나, 그에 상응하는 기술내용, 기술방안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산루기업의 특허 12건의 경매 결과와 그 실제 응용가치는 긴밀한 관련이 있다」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