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특허청은 4월 1일, 2009년 「중소기업 등 특허 선행기술조사 지원 사업」시작을 발표했음. 2008년의 제도 이용 건수는 약 5,500건을 초과하여 그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함
□ 중소기업 등 특허선행 기술조사 지원 사업은 출원인 또는 출원 대리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소기업·개인의 특허출원에 대해 특허청 위탁 민간조사 사업자가 무료로 선행기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송부하는 것임. 이를 통해 심사 청구의 필요성, 해외출원의 필요성을 판단하는데 참고하거나, 조기심사 신청의 사정설명서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대상이 되는 특허출원은 2006년 4월 1일 이후의 특허출원건으로, 아직 심사 청구를 하지 않은 것임. 단, 국제출원에서 일본을 지정국으로 한 출원이나 심사 청구 기간만료까지 2개월 미만인 출원, 이미 본 제도로 선행 기술조사를 의뢰한 적이 있거나 특정 등록 조사기관에 선행 기술조사를 의뢰했던 출원은 제외함. 한편, 공동 출원도 이용 가능하지만 중소기업·개인의 의뢰에 한함. 심사 청구료 납부 연기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안건은 적용되지 않음
□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 혹은 개인 및 그 출원 대리인에 한정됨(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에서 300명 이하 등 종업원 수 기준, 제조업에서 3억 엔 이하와 같은 자본액수 기준 등이 있음). 한편, 조사는 무료이지만, 선행기술조사 후에 대상외의 특허출원을 하거나, 조사 신청자의 결격 사유 등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조사 사업자가 해당 선행 기술조사에 투입된 비용을 청구한다고 함
□ 의뢰 가능한 기간은 2010년 2월 26일까지이며, 1인 당 의뢰 가능 건수는 20건임. 예산에 따라 시행 중에 대상이 되는 특허출원 범위를 변경하거나, 건수를 제한할 수도 있고, 예정보다 이른 시기에 종료할 가능성도 있다고 함
□ 신청 절차는 의뢰자가 특허출원의 기술 분야 등을 고려하여 공표된 조사 사업자 중 하나를 선택한 후에, 필요사항을 기입한 신청용지 및 출원 서류(또는 공개 공보)의 사본을 직접 사업자에게 송부하면 됨
□ 선행기술조사 종료 후, 조사 사업자는 조사보고서나 수령서, 설문지 등을 우송하는데, 원하는 경우 전자파일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함. 수령 후, 수령서 및 설문지는 필요사항을 기입한 후 조사 사업자에게 반송해야 함. 한편, 조사보고서는 특허청에도 송부되어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대상 특허출원은 열람 대상서류로 공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