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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H, 쿄세라 등의 휴대 단말기 수입 금지 소송 제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kyocera.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SPH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4-01

□ 미국 버지니아주의 비공개 회사 SPH 미국은 3월 25일, 쿄세라가 제조한 일부 휴대 단말기에 의해 동사의 특허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면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수입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SPH가 수입 금지를 요구한 것은, 쿄세라 또는 산요전기라는 브랜드명으로 쿄세라가 제조하고, 미 스프린트 넥스텔 또는 메트로 PCS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사용되는 휴대 단말기임

□ SPH는 2008년 7월에 미국에서 쿄세라를 상대로 휴대 전화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이에 대해 쿄세라도 또 다른 SPH의 특허에 대해 반소를 하였음. 쿄세라는 SPH가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ITC에 제소할 것이라고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음

□ ITC에 제출한 소장에 의하면, SPH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휴대전화의 업계표준에 의거하기 위한 핵심이 되는 발명을 포함하고 있음

□ SPH의 소장에 의하면, ITC가 수입을 금지할 가능성이 있는 「쿄세라 템포 E2000」나 「산요 Katana EclipseX」등의 휴대 단말기는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된 제품임. SPH는 한국 정부가 출자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보유한 특허 기술의 라이선스 권한을 가지는 회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