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Lilly社, Ariad 등과의 의약품관련 특허소송에서 승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lilly.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Lilly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4-05

□ 워싱턴 미연방항소법원은 대학이 참여한 특허권 관련 소송의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였던 Eli Lilly and Company와 Ariad Pharmaceuticals간의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하여 전심판결을 뒤집어 Eli Lilly and Company의 승소판결을 내림

□ Eli Lilly and Company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법원의 전심판결과 이후 재판관 판결은 하바드 대학과 메사추세츠 테크놀로지 연구소, 화이트헤드 연구소가 소유한 특허와 Ariad社에 라이선스가 있는 특허가 유효한 것이며 Lilly社의 Evista와 Xigris의 판매로 인해 침해당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함

□ 항소법원의 판결은 Ariad社 특허소송이 서면기재사항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무효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Ariad社의 손을 들어주었던 전심판결을 뒤집음

□ 선두적 기술혁신 협력업체인 Lilly社는 전세계에 위치한 자사연구소와 저명한 과학기관과의 공동연구에서 얻은 가장 최근의 연구결과를 이용함으로써 일류 최고의 의약제품의 포트폴리오를 개발하고 있음

□ Lilly社의 선임부회장 및 수석고문인 Robert Armitage는 「Lilly社는 항소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항소법원이 다년간 지켜온 특허법의 기본원칙을 공정하게 적용한 것으로 믿는다」며, 「오랜 기간 동안 법원판결은 발명가의 작업영역 그 이상으로 확대된 소송들을 거부함으로써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술혁신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왔다」라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