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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 특허 관련 분쟁처리의 일원화로 법원과 특허청의 대립 해소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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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nikkei.c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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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
| 통권 | 0 호 | 발행년도 | 2009 |
| 발행일 | 2009-0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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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특허 관련 분쟁의 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한 법 개정의 검토에 들어감. 특허권의 유효성에 대해 법원과 특허청의 판단이 대립할 가능성이 있는 현행 제도를 개정하여, 필요 없는 분쟁은 회피할 수 있도록 함. 지식재산전략본부가 결정한 2009년부터 5년간의 「제3기 지식재산 전략의 기본방침」에서는 이중 구조의 문제점을 명기한 바 있음. 2011년으로 예정하고 있는 특허법 개정에 일본특허청 무효심판제도의 제한과 법원 판단의 일원화를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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