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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특허 관련 분쟁처리의 일원화로 법원과 특허청의 대립 해소 도모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4-05

□ 일본 정부는 특허 관련 분쟁의 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한 법 개정의 검토에 들어감. 특허권의 유효성에 대해 법원과 특허청의 판단이 대립할 가능성이 있는 현행 제도를 개정하여, 필요 없는 분쟁은 회피할 수 있도록 함. 지식재산전략본부가 결정한 2009년부터 5년간의 「제3기 지식재산 전략의 기본방침」에서는 이중 구조의 문제점을 명기한 바 있음. 2011년으로 예정하고 있는 특허법 개정에 일본특허청 무효심판제도의 제한과 법원 판단의 일원화를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함

□ 현행 법률에서는 기업이나 개인이 법원에 특허권 침해를 제소한 경우라고 해도, 피고 측은 특허청에 「특허권 무효」 심판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 무효 심판은 그 이유가 다르다면 동일 특허에 대해 몇 번이라도 청구 가능함. 따라서 법원의 소송과 특허청 무효 심판이 동시에 동일한 특허의 유효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법원의 판결과 특허청 심판의 판단 결과가 대립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