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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청, 소규모 청구 절차 관련 최종 규칙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copyright.gov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저작권청
통권  2024-6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2-06
∙ 2024년 1월 16일, 미국 저작권청(USCO)은 저작권청구위원회(Copyright Claims Board, CCB)에서의 ‘소규모 청구(Smaller Claims)’ 절차와 관련된 최종 규칙을 발표함1)

- (개요) USCO는 2020년 저작권 소액배상청구를 위한 법안인 ‘소액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법(Copyright Alternative in Small-Claims Enforcement Act, 이하 CASE법)’2)이 시행된 이후, 2022년 5월 17일 CCB에서 진행 중·결정 후 절차를 관리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한 바 있음
  ∙ 동 최종 규칙에는 소규모 청구 절차의 경우 당사자 부담을 최소하기 위해 서면 제출 및 비공식 회의로 이루어지고, 담당 심판관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이후 USCO는 상기 최종 규칙에 관한 추가 의견을 요청함

- (주요내용) 상기 추가 의견을 반영한 이번 최종 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최종 규칙은 5천 달러(한화 약 670만 원) 이하의 손해배상 청구인 소규모 청구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명시하고, 표준 CCB 소액 청구 절차(청구액 3만 달러 이하)에 비해 소규모인 청구는 더욱 간소화된 절차를 이용하도록 함 
  ∙ 또한 최초 통지가 송달되기 전에 청구인이 소규모 청구 절차에서 표준 CCB 절차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로 변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그 밖에 소규모 청구 절차를 선택한 청구인과 표준 CCB 절차를 사용하려는 피청구인 사이의 잠재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다루고 있음
  ∙ 마지막으로, 당사자가 이러한 규칙을 위반할 경우 저작권 소규모 청구 심판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하여 증거 제출에 관한 규칙을 명확히 함

- (관련내용) USCO는 향후 변경 사항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규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1) 최종 규칙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2-05-17/pdf/2022-10466.pdf
2) CASE법은 저작권 침해 소송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기 위해 CCB를 설치하고, CCB는 손해배상 청구액이 ‘3만 달러 이하인 사건’에 대해 일반 법원에서의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과 신속한 진행을 보장하도록 함. CCB에 제기할 수 있는 청구에는 ①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② 저작권 비침해 선언, ③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 따른 허위 진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