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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등, 재정지원 과학연구 프로젝트의 특허 창출 신고 제도 수립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등
통권  2024-6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2-06
∙ 2024년 1월 22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등 6개 부처·기관1)은 ‘재정지원 과학연구 프로젝트의 특허 창출 신고 제도 실시 방안(建立财政资助科研项目形成专利的声明制度实施方案)’을 수립·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목적
  ∙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과학연구 프로젝트 특허(국방특허 포함) 창출에 대한 신고 제도를 구축하고 프로젝트 수행 주체의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 및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며 재정지원 과학연구 프로젝트의 지식재산권 창출 품질 및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동 방안을 수립함

(2) 신고내용
  ∙ 재정지원 과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특허를 출원할 시 CNIPA 특허업무처리시스템에 해당 특허 출원의 기반이 되는 프로젝트의 유형, 이름, 번호 및 기타정보를 신고해야 함
  ∙ 국방특허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국방 지식재산권업무시스템에 국방특허 출원의 기반이 되는 프로젝트의 유형, 이름, 번호 및 기타정보를 신고해야 하며, 국방 및 군대 건설을 위한 기밀 과학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물에 대한 특허도 국방 지식재산권업무시스템에 신고해야 함
  ∙ 신고된 정보는 정부 관리를 위한 내부정보로만 사용되며 당분간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음

(3) 신고대상
  ∙ 중앙정부가 투자한 일부 과학연구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선도적으로 실시함
  ∙ 구체적으로는 국가 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과학기술 혁신 2030 중대 프로젝트’, ‘2035 중대 프로젝트’,  중대 프로젝트의 후속 프로젝트 등), 국가 핵심 연구개발 계획의 주요 프로젝트, 국가 자연과학 기금 프로젝트, 국방 및 군대 건설 과학연구 프로젝트 등이 포함됨
  ∙ 향후 제도 운영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타 중앙부처 및 지방의 재정지원 과학연구 프로젝트로 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며, 신고가 필요한 프로젝트의 범위가 조정된 경우 CNIPA는 관련 부서와 함께 적시에 대중에게 발표할 것임


1) 국가지식산권국(CNIPA), 과학기술부(科技部), 재정부(财政部), 자연과학기금위원회(自然科学基金委),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国家国防科工局),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中央军委装备发展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