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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문화청, AI와 저작권에 관한 고찰(초안)에 대한 의견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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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bunka.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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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문화청 |
| 통권 | 2024-6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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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23일, 일본 문화청(文化庁)은 ‘인공지능(AI)과 저작권에 관한 고찰(초안)(AIと著作権に関する考え方について(素案))’1)에 대한 의견 모집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개요) 일본 문화청 문화심의회 저작권 분과위원회에서는 2023년 6월부터 AI와 저작권의 관계에 대한 심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AI와 저작권에 관한 현재의 고찰(초안)을 작성함 ∙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의 해석은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법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AI와 저작권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판례가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AI와 저작권에 관한 고찰’을 통해 해석을 정리하고자 하며 이는 사법적 판단을 대신하는 것은 아님 - (주요내용) 동 초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발·학습 단계 ∙ (저작권법 제30조의42))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의 향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를 유연한 권리 제한의 대상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의4 단서에서는 ‘해당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이용의 상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 ∙ (향유 목적의 병존) 1개의 이용행위에는 복수의 목적이 병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저작권법 제30조의 4 규정을 적용할 때 복수의 목적 중에 하나라도 ‘향유’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동조의 요건을 결여하게 됨 ∙ (구체적 사례)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 등을 방지하는 기술적 조치가 취해져 있는 한편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의 일부가 향후 판매될 예정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30조의 4의 단서에 해당하여 권리 제한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권리침해 복제물을 AI 학습데이터로 복제) AI 개발 사업자나 AI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웹사이트 상에 해적판 등의 권리침해 복제물을 게재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해당 웹사이트로부터 학습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사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규범적인 행위 주체를 판단할 때 종합적인 고려 요소로서 해당 사업자는 규범적인 행위 주체로서 침해를 책임질 가능성이 높음 (2) 생성·이용 단계 ∙ (의거성3)) 생성형 AI가 이용된 경우라도 권리자는 저작권 침해자에게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있었거나 생성물에 기존 저작물과의 고도의 유사성이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하면 의거성이 있다는 추인을 얻을 수 있음 ∙ (구체적 사례) 이용자가 생성형 AI의 개발·학습 단계에서 기존 저작물(표현내용)을 학습하고 있었을 경우 기존 저작물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 있었고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생성물이 생성된 경우는 의거성이 있다고 추인되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음 ∙ (예외) 다만 해당 생성형 AI의 개발·학습 단계에서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이 생성·이용 단계에 있어서 이용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조치가 강구되었다는 등과 같이 학습에 이용된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이 생성·이용 단계에 있어서 이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입증한다면 의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3)산출물의 저작물성 ∙ 생성형 AI에 대한 지시가 표현에 이르지 않는 아이디어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해당 AI 생성물의 저작물성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단순한 노력에 그치지 않고 창작적 기여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창작적 기여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작물성을 판단해야함 ∙ 또한 인간이 AI 생성물에 창작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수정 등을 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저작물성이 인정될 것으로 추정됨 1) 동 초안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public-comment.e-gov.go.jp/servlet/PcmFileDownload?seqNo=0000267588 2) 제30조의4(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의 향유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용) 저작물은 해당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을 향유(즐기거나) 타인에게 향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이용의 상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3) 의거성(依拠性)이란 기존의 저작물을 기초로 창작한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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