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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의 운용 개시를 위한 준비 상황 논의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cas.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정부
통권  2024-6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2-06
∙ 2024년 1월 29일, 일본 정부는 제6회 경제안보 법제에 관한 전문가 회의(経済安全保障法制の有識者会議)를 개최하고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의 운용 개시를 위한 준비 상황에 대해 논의함

- (배경) 2022년 5월 제정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経済安全保障推進法)에는 군사 전용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특허출원 내용을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제도의 내용이 포함됨1)
  ∙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는 2024년 5월 1일부터 항공기 등의 위장·은폐 기술 등 25개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임2) 

- (주요내용)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와 관련해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적정관리조치 가이드라인
  ∙ 경제안보 정책에서 보전해야 할 정보에 대한 조치가 여러 제도별로 개별적으로 규정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허 비공개 제도와 영업비밀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리가 필요함
  ∙ 적정관리조치의 대상이 되는 기술정보는 출원 관련 문서뿐만 아니라 일련의 발명 활동 속에서의 설계 노하우나 생산기술 등 광범위 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로부터 범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음

(2) 손실보상
  ∙ 손실보상과 관련해 개발 설비비는 보전 대상 발명과 관련된 비용만이 대상이며 구체적으로 설비를 2차적으로 시장에서 판매하거나 다른 제품 개발에 전용할 수 있으면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임
  ∙ 손실보상은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원칙으로 함

(3) 기타
  ∙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는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혁신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하므로 경제안보 관련 제도의 전체적인 위상 및 균형을 유지하면서 추진되어야 함
  ∙ 현재 일본에서 국제공동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연구 과정에서 지식재산을 권리화 할 때 특허출원 비공개의 과정 등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제도와의 정합성을 검토해야 함


1) 공개 결정 절차는 일본 특허청(JPO)이 1차 심사를 진행해 ‘특정기술분야(特定技術分野)’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내각부(内閣府)가 2차 심사로 보전심사(保全審査)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 보전지정 (保全指定) 대상이 되면 비공개 대상이 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25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B%B9%84%EA%B3%B5%EA%B0%9C&po_item_gb=JP&po_no=2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