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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社,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침해로 5000억 배상 위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bloomberg.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Microsoft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4-08

□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소송에서 침해가 인정돼 천문학적인 금액을 배상해야 될 위기에 처함

□ 로드아일랜드주 연방 배심원단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유니록(Uniloc)이 MS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소송에서 MS의 특허침해가 확인되어 MS가 3억88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함

□ 3억8800만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5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이 평결 금액은 올해 미국에서 내려진 평결 중 두 번째로 큰 금액이며, 미국 특허 역사상 5번째로 큰 배상액이기도 함. 특허 평결 중 가장 큰 금액 사건 6건 중 4건이 MS를 상대로 한 것임

□ MS는 자사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유니록의 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배심원단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고유 계정을 부여하는 유니록의 특허를 MS가 「의도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해 배상 금액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났음

□ 유니록은 미국 지사와 공동으로 지난 2003년 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1심 판결에선 MS에 패함. 당시 법원은 MS가 유니록과는 다른 기술을 이용했다고 판단하였으나 유니록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어 재심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