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KENWOOD, 대만에서의 프린트기판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전면 승소 확정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kenwood.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KENWOOD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4-08

□ KENWOOD는 4월 7일, 대만의 무선기기 판매업자인 첩전실업사(捷電実業社)를 상대로 대만 판교(板橋)지방법원에 제기하고 있던 무선 트랜스시버(transceiver)의 저작권 침해(프린트 기판의 모방) 소송에서 전면 승소가 확정되었다고 발표함

□ KENWOOD는 2004년 9월, 첩전실업사가 수입·판매하고 있던 중국의 호역통사 제품인 무선 트랜스시버 「TC-268S/368S」의 프린트 기판이, KENWOOD의 「TK-2107/3107」의 4층 프린트 기판을 카피하여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함. 이 소송에서는 제품의 판매 중지와 배상금 20만 신대만 달러를 요구하였음

□ 이 소송은 그 후 전문가에 의한 감정을 거쳐, 2008년 2월 제1심 판결에서 첩전실업사 및 대표자에 대해, 호역통사의 무선 트랜스시버 배포행위 금지와 신대만달러 20만 위안과 이자(일본 엔으로 약 69만 엔)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음. 이 판결에 불복한 첩전실업사는 대만고등법원에 공소하였지만, 이번에 공소를 철회하고 제1심 판결로 본소송이 확정되어 KENWOOD의 전면 승소가 된 것임

□ KENWOOD는 이번 판결이 대만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모방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에 대한 큰 경고가 된다고 함. 향후에도 소비자 보호와 자사의 권익을 지키는 것을 기본자세로 하여 불법업자나 모방업자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대응을 한다는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