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찬반양론 심화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fl.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4-06

□ 현재, 미국 연방의회 상원은 미국 특허법의 개정안을 심의 중임.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불황에 허덕이는 하이테크 업계의 지원조치가 된다고 기대되는 한편, 특허라고 하는 기존의 기업 자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 현재 심의되고 있는 2009년 특허 개정법안(The Patent Reform Act of 2009)은, 미국에서의 특허 신청서류 제출이나 신청 과정을 간소화 하여 특허소송 문제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미국 하이테크 업계의 로비활동단체인 텍 넷(TechNet)은 미국 특허법이 과거 50년 동안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이 기술 혁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되었다고 현행법을 비판하고 있음. 이번 법안 제출은 2005년 이래 3번째임. 또한 이 법안은 미 하원 사법위원회에도 제출되어 있음

□ 현행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술 특허 침해에 의한 손해임. 텍 넷의 한 간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아이폰을 예로 들어 설명함. 아이폰은 하나의 제품에 1만 건의 특허가 사용되는 제품임. 현행법에서는 특허 침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제품 전체의 가치에 대한 손해로서 배상액이 산출됨. 즉, 각각의 특허가 가지는 제품공헌도(가치)에는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그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음. 아이폰 최종 제품에 대한 칩 특허의 공헌도와 케이스 특허에 관한 공헌도는 명백히 다르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를 동등하게 다루고 있음. 또한 많은 특허 신청이 적체되어 있다는 과제도 있음

□ 한편, 특허법 개혁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음. 이 법안에 반대하는 특허 라이선스 기업인 아카시아 테크놀로지 그룹의 최고경영책임자에 의하면, 이 법안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대학이나 소규모 사업자의 특허를 이용하는 일부 대기업밖에 없다고 함. 또한 하이테크 업계가 특허 침해의 소송을 증대시키고 있는 점을 지적함

□ 또한 새로운 법안은 신청 특허의 내용이 과거에 신청된 특허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더욱 정밀하게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제도 하에서 특허 신청부터 승인까지 일반적으로 4~5년이 소요되고 있는데, 개정 반대파에 따르면 개정 법안은 이 절차를 더욱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함. 또 하이테크 업계에 있어서 기업 가치의 90%가 지식재산이며, 만약 특허 침해 소송의 배상청구 구조를 바꾸면, 1조 달러 규모의 기업 가치가 없어지게 된다고 경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