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의 입법원 경제위원회는 지난 4월 8일, 저작권법의 수정안을 가결했음. 이번 수정안에는 인터넷 상에서 지식재산 침해 행위를 3회 거듭한 사람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로부터 강제적으로 서비스가 중지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이번 법률개정은 음악 콘텐츠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하는 사이트를 줄인다는 것 외에도 ISP가 져야하는 책임을 명확하게 한다는 목적이 있음
□ 최종적으로 가결되어 법률개정이 실현되었을 경우 단속의 흐름은 다음과 같음
(1) 지식재산 보유자가 인터넷 상에서 지식재산 침해를 발견한 경우 ISP에 통지함
(2) ISP는 해당 사이트의 열람을 정지함
(3) 침해피의자가 지식재산 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 ISP에 「회복 통지」를 제출함
(4) ISP가 지식재산 보유자에게 통지를 전송함
(5) 지식재산 보유자는 10일 이내에 법적으로 침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 경제부 지식재산국의 왕미화(王美花) 국장은 이 법률개정에는 미국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함. 2009년 1월에 대만이 스페셜 301조의 「일반 감시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이번 법 개정이 전제가 되어 있었다고 함
Footnote
o 온라인 상의 불법 다운로드 ‘3진 아웃제’ 추진 논란
- 프랑스 : 온라인 상의 음악, 영상 등을 상습적으로 불법 다운로드하는 이용자의 인터넷을 아예 차단시키는 법안이 발의되었음. 2008년 10월 프랑스 상원에서 채택된 이 법안은 불법 다운로드 행위가 적발되면 이메일 경고를 받고, 또 다시 같은 행위로 적발되면 두 번째 이메일 경고를 받으며 3회 적발시 인터넷 사용을 2개월 ~ 1년 동안 차단하는 ‘3진 아웃제’를 담고 있음
- 영국 :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인터넷 공급사(ISP)가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 우리나라 : 웹하드를 통해 한국영화를 불법으로 업․다운로드해 저작권을 침해한 네티즌을은 3차례 적발될 경우 웹하드 사이트에서 퇴출되는 ‘3진 아웃제’ 도입을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