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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기현, 중국 하북성에서의 지명상표 등록에 이의 제기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kahoku.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미야기현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4-08

□ 일본의 미야기현은 4월 7일, 중국 하북성의 한 개인이 중국 상표국에 「미야기(宮城)」라는 명칭을 상표로 등록하기 위해 출원을 신청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했음

□ 미야기현 식산업진흥과는 「미야기라는 지명은 중국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다. 이는 공지의 외국 지명을 상표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중국의 상표법에 저촉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음. 미야기현에 의하면 하북성의 개인은 2006년 4월, 농산물인 부추에 대해 「미야기(宮城)」의 상표 등록을 출원하고 있었고 4월 13일까지가 이의 제기 기한이었음

□ 한편, 지난 2007년 9월에는 상하이시에서도 한 기업이 쌀, 소맥분 등 10개 분야에서 「미야기」라는 상표를 신청한 바 있음. 미야기현은 향후 이 기업에도 이의를 제기한다는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