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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이치산쿄, 크라비트 특허의 연장 등록에 대비하여 후발약 기업 11사 추가 제소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zaikei.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다이이치산쿄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4-09

□ 다이이치산쿄(第一三共)는 4월 9일, 동사의 항균제 「크라비트」(레보플록사신 수화물 제재)의 물질특허와 용도 특허의 연장 등록에 근거하여, 동 제재의 후발품 제조·판매에 대한 금지를 청구하고, 도쿄지방법원에서 9사, 오사카지방법원에서 2사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음. 이번 제소는 3월 23일에 진행된 후발약 기업 13사에 대한 제소에 이은 새로운 소송임

□ 「크라비트」의 물질특허 제2008845호 및 용도 특허 제1659502호는, 레지오넬라 속의 효능 효과를 추출한 것으로, 2011년 5월 27일까지 특허 기간의 연장 등록이 인정되고 있었음. 그러나 일본특허청이 2008년 11월 말에 2008년 12월 25일을 초과한 특허 연장은 무효라는 심리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동사는 2008년 12월 24일, 심리판결 취소 소송을 지식재산고등법원에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임. 이러한 상황에서 무효 심리판결이 철회될 경우, 크라비트 후발품의 제조·판매를 신속히 금지할 수 있도록 이번 제소를 단행한 것이라고 함

□ 동사가 제소한 후발약 기업은 모두 크라비트 후발품에 대한 제조·판매 승인을 취득하고 있는 상황으로, 크라비트 특허의 기한이 마감 후에 판매를 시작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