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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이치산쿄, 크라비트 특허의 연장 등록에 대비하여 후발약 기업 11사 추가 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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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zaikei.c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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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다이이치산쿄社 |
| 통권 | 0 호 | 발행년도 | 2009 |
| 발행일 | 2009-0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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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이치산쿄(第一三共)는 4월 9일, 동사의 항균제 「크라비트」(레보플록사신 수화물 제재)의 물질특허와 용도 특허의 연장 등록에 근거하여, 동 제재의 후발품 제조·판매에 대한 금지를 청구하고, 도쿄지방법원에서 9사, 오사카지방법원에서 2사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음. 이번 제소는 3월 23일에 진행된 후발약 기업 13사에 대한 제소에 이은 새로운 소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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