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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심사하이웨이, 전 세계적인 이용 확대로 네트워크형 하이웨이 추진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business-i.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4-10

□ 일본 기업이 국내에서 인정된 특허를 타국에서 출원하는 경우에 자국과 같은 수준의 신속한 절차로 등록받는 제도인 「특허심사하이웨이」의 일본 협정국이 증가하고 있음. 지난 4월 20일에는 6국가 째인 핀란드와의 협정이 발효되었음. 일본은 현재 새로운 6개국·기관과 제휴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며, 이러한 제휴를 통해 「그물망 같은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가상적인 “세계 공통 특허”로 연결한다는 방침임

□ 특허는 취득을 목표로 하는 각각의 국가에서 절차를 필요로 하여, 기존에는 타국에서 심사청구를 한 후 심사를 받기까지 2년 넘게 기다리기도 하였음. 그러나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에서는 국내에서 실시한 심사의 관련 데이터가 출원 국가에 참고 정보로 송부되어 활용되기 때문에, 심사청구로부터 심사까지 2~3개월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음. 최종적인 특허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미국의 경우 평균 33개월에서 3분의 1 정도가 단축되었음

□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는 「지식재산입국」을 목표로 하는 일본이 주도함. 일본과 미국은 2006년에 시범 시행되어 2008년 1월에 본격적으로 도입됨. 지금까지는 한국, 영국, 독일, 덴마크와도 시행하고 있음

□ 일본은 현재, 호주, 러시아, 싱가포르 등 5개국 및 유럽특허청과도 제휴 교섭을 진행시키고 있음. 또, 일본-미국-한국 등 3국간의 협력도 진행하고 있어, 참가국들의 그물망 같은 「네트워크형 하이웨이」가 추진됨

□ 전 세계에서 특허를 공통화하는 「세계 공통 특허」는 유엔 관련 기관에서 조약을 추진한 바 있지만 그 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음. 현재 특허 취득까지의 절차를 부분적으로 공통화시킨 특허심사하이웨이는, 세계 특허를 대신하는 방안으로서 관련 국가들이 제도를 확장하여 활용하려는 추세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