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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베이성 고등법원, 특허권 분쟁 심사처리 공개를 통해 지재권 보호 관련 홍보 효과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후베이성고등법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4-13

□ 4월 8일 후베이성 고등법원은 화종과학기술대학에서 발명가 런문린(任文林)씨가 보안철문을 전문으로 하는 영허(永和) 보안문 유한회사와 주용화(周勇华)씨를 상대로 고소한 특허권 침해 분쟁을 재판함

□ 8개의 발명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런씨는 2003년 「자물쇠」관련 발명특허권을 얻음. 런씨는 2004년 영허 보안문 회사와 주용화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이 특허권 기술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둘을 고소함. 그 해 6월에 우한시 중급법원은 보안문 회사에게 런씨의 특허기술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즉시 중지하고 인민폐 2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함. 하지만 런씨는 이에 불복하여 다시 항소했음. 그러나 후베이성 고등법원은 보안문 회사가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권재심위원회에 특허권 무효 요청을 제출함에 따라 본 안건의 처리를 중지했음. 이후 특허권재심위원회 심사 결과 특허권의 부분적인 효력이 인정되어 고등법원은 다시 안건을 처리하게 됨

□ 본 안건에 대하여 판결을 내린 후베이성 고등법원 지식재산권부의 쫑리(钟莉)법원장은 「화종과학기술대학 내의 발명특허권은 매우 많고 이에 따른 사건도 많다. 이들 중에서 특허권 분쟁 안의 심사처리를 공개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홍보 효과 또한 상당하다」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