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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제무역위원회, 디지털TV 특허 침해 분쟁에서 후나이 전기의 주장 인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nikkei.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국제무역위원회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4-11

□ 액정 TV와 관련된 특허 침해를 이유로 후나이 전기가 미국 VIZIO 등 11개 회사를 제소하고 있던 분쟁에서, 4월 11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원고인 후나이 전기의 주장을 인정하는 최종결정을 내렸음. 향후 후나이 전기와 상기 11개 회사가 화해를 하지 않는다면 제소 대상이 된 VIZIO 등의 텔레비전은 미국으로 수입 및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됨

□ 후나이 전기의 하야시 토모노리(林朝則) 사장은 「당사의 주장을 지지하는 최종결정이 나와 몹시 만족하고 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권리 보호를 위한 대처를 할 것이다」라는 소감을 발표했음. 지난 2007년 후나이 전기는 프랑스 톰슨(Thomson)에서 취득한 디지털 방송 수신에 관한 기본 특허 등이 침해되었다고 하면서, ITC에 특허 침해품의 수입 판매 금지를 제기하고 있었음


Footnote

 o ITC는 1930년 관세법 제337조 위반을 이유로 한 Funai 전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2007년 11월 15일 불공정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음
  - 조사업체 : Vizio, Inc. of Irvine, California("Vizio"); AmTran Technology Co., Ltd. of Taiwan ("AmTran"); Syntax-Brillian Corporation of Tempe, Arizona ("SBC"); Taiwan Kolin Co., Ltd. of Taiwan ("Taiwan Kolin"); Proview International Holdings, Ltd. of Hong Kong ("Proview International"); Proview Technology (Shenzhen) Co., Ltd. of China ("Proview Shenzhen"); Proview Technology, Ltd. of Garden Grove, California ("Proview Technology"); TPV Technology, Ltd. of Hong Kong ("TPV Technology"); TPV International (USA), Inc. of Austin, Texas ("TPV USA"); Top Victory Electronics (Taiwan) Co., Ltd. of Taiwan ("Top Victory"); and Envision Peripherals, Inc. of Fremont, California ("Env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