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이 주관하고 중국투자기업협회 우수품질 상표보호위원회의 협력으로 열린 「국가지식재산권 전략기구의 사법보호 논단」에서 특허권 침해 시 손해배상 액수의 결정, 온라인상에서 저작권 관련 분쟁의 변화와 대책 등을 발표함. 광둥성 고급법원은 지식재산권 심사부 설립 이후 15년간 총 20,307건의 지식재산권 안을 처리하였는데, 이 수치는 전국의 1/5에 해당하는 수치임
□ 개혁개방 이후 광둥의 과학기술과 문화산업은 엄청난 발전을 이룸. 현재 특허권 및 상표의 등록건수와 국가에서 인정한 유명 브랜드(상표)의 수량을 합치면 전국 1위임. 기술수준의 평가지표가 되는 특허권과 관련된 건수를 살펴보면, 2008년 광둥에서 특허권 신청건수와 등록건수는 각각 103,883건과 62,031건으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 각각 1.4%, 9.9% 증가한 수치임. 특히 특허권 등록건수는 14년 연속 전국 1위임
□ 광둥지역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사법보호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 광둥 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심사부서 책임자에 따르면, 1994년 1월 광둥은 처음 지식재산권 심사부서를 개설했고, 처리한 안건은 2004년부터 5년 간 전국 일위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2008년의 처리안건은 4,427건에 이르며 이는 심사부서가 개설된 이래 최고 기록임. 이 안건 중에는 분쟁 액수가 1200만 달러에 달하는 사건도 있으며, 중국지식재산권 제1호 안건이라고 불리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안건, 최초로 「베른협약보호」를 적용한 울트라맨 판권안, P2P 소프트웨어이용 권리침범행위 안건 등 새로운 유형의 안건을 포함하고 있음
□ 현재 전국 성(省)에는 총 277명의 지식재산권 심사 법관이 있는데, 8곳의 중급인민법원은 특허권을 관할하며 16곳의 법원은 부분 지식재산권 안건을 관할함. 마지막으로 3곳은 지식재산권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사, 행정, 형사 소송을 담당함. 광둥 법원은 국가지식재산권국 재심사 위원회와 함께 협력기구를 만들고,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자문서비스 제도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