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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특허청, 저작권심판소규정 개정에 따른 시간 및 비용 절감효과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o.gov.uk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특허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4-11

□ 영국특허청(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은 공식보도를 통해 저작권심판소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번 개정안은 개인과 중소기업들이 심판과정을 더욱 빠르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고 발표함

□ 협의내용의 핵심안은 다음과 같음

 o 당사자들의 소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대규모 소송사건의 능률화
 o 개인과 중소기업들의 접근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낮은 비용 사건들의 빠른 트랙 시스템 구축
 o 민사소송규정의 사건관리기술(case management techniques)을 결합함으로써 심판소규정의 근대화

 □ David Lammy 영국특허청장은 「새 규정이 저작권심판소를 라이선스 관련 분쟁 해결에 더욱 효율적인 장소로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하며, 협의안들은 서비스 관련 소송을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본인은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함

 □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심판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2008년 3월 연구보고서 중 기술혁신분야, 대학, 기술선출위원회의 제안들과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만들어졌으며, 개정안의 초안은 영국특허청 싸이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