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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예능 3단체, TV프로그램의 인터넷 전송에 관한 저작권 처리를 일원화하는 신규 단체 설립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ame.or.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예능3단체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4-15

□ TV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전송할 때 필요한 저작권 처리를 간소화하기 위해, 3개의 예능 관련 단체들이 공동으로 신규 단체인 「영상콘텐츠권리처리기구」(가칭)를 설립하여, 창구 업무를 일원화 하게 되었음. 인터넷 전송을 하는 방송국 등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배우나 가수에 따라 달랐던 허가 신청 창구가 통합되어 절차가 간편해짐

□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프로그램의 인터넷 전송을 위해서는 극작가 등의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인 저작인접권을 가진 배우, 가수 등에도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음

□ 3단체는 일본예능실연가단체협의회, 일본음악사업자협회, 음악제작자연맹임. 이 중에서 일본예능실연가단체협의회 배우·가수 등의 권리와 음악제작자연맹에 가입한 대다수 프로덕션의 가수 등에 대한 권리는 실연가 저작인접권센터가 집중 관리해 왔음. 한편, 일본음악사업자협회에 가입한 프로덕션은 동 센터에 권리 처리를 위임하지 않았음

□ 이로 인해 방송국은 교섭을 시작하기 전에 어디에 허가 신청을 할 것인지 조사하는 「사전 체크」절차를 해야 했지만, 창구를 통일함으로써 앞으로는 이 작업을 생략할 수 있게 됨. 신규 단체는 2010년 4월부터의 업무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 단체는 오래된 프로그램의 경우에 행방불명이 된 배우들을 찾는 작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