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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와카야마현, 중국에서의 「기슈(紀州)」상표 신청에 이의 제기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pref.wakayama.lg.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와카야마현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4-16

□ 중국의 한 식품회사가 중국 상표국에 「기슈(紀州)」라는 상표 등록을 신청한 것에 대해, 일본 와카야마(和歌山)현의 매실 가공업자들이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실이 4월 16일에 밝혀졌음. 이의를 제기한 것은 매실 가공업자 39사로 구성된 기슈타나베 우메보시 협동조합(紀州田辺梅干協同組合)과 47사로 구성된 기슈미나베 우메보시 협동조합(紀州みなべ梅干協同組合)임

□ 우메보시 조합들에 따르면, 2008년 9월에 과자류 및 과일의 가공품 등을 판매하는 중국 광동성 소재의 한 식품 회사가 「기슈」라고 하는 명칭을 상표로 신청했다고 함

□ 중국 기업이 「기슈」라는 상표를 취득하게 되면, 본고장인 일본 와카야마현의 기업들이 향후 중국에서 「기슈난코우메(紀州南高梅)」 등 기슈의 명칭을 사용한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음

□ 우메보시 조합들은 「기슈는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일본 지명이다」라고 하면서, 「이는 공중에 알려져 있는 외국 지명은 상표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중국 상표법에 위반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중국 상표국에 이의를 제기했음

□ 일본에서는 특허청이 「기슈(紀州)」를 지역단체상표로 인정하고 있음. 와카야마현 특산품으로는 「기슈미나베의 난코우메」, 「기슈 비장탄(備長炭)」, 「기슈우스이(紀州うすい: 완두의 일종)」 등이 있음. 조합은 「기슈라는 유명 지명브랜드에 편승하여, 자기 제품의 지명도를 향상시키고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다. 등록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음